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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과사무실
조회수 63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 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라.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 단과대학 최종승인 이후에도 학과에서 승인취소 요청 시 매뉴얼[붙임2-2]참고


 마. 기타 사항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자세한 내용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종류별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병역판정 신청검사 : '출석확인서' 첨부 (통지서는 인정 안됨)

- 예비군훈련 : '교육필증' 첨부 (소집 통지서 인정 안됨)

- 병가 관련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해당 날짜만 인정 가능

- 병가 증빙서류 처방전, 약봉투는 인정 안됨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필)와 경조사 구분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첨부(사망진단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등)


※ 이외 문의사항은 수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42-821-5421, mathoffice@cnu.ac.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