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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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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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 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라. 승인 절차
※ 단과대학 최종승인 이후에도 학과에서 승인취소 요청 시 매뉴얼[붙임2-2]참고 마. 기타 사항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자세한 내용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종류별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병역판정 신청검사 : '출석확인서' 첨부 (통지서는 인정 안됨) - 예비군훈련 : '교육필증' 첨부 (소집 통지서 인정 안됨) - 병가 관련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해당 날짜만 인정 가능 - 병가 증빙서류 처방전, 약봉투는 인정 안됨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필)와 경조사 구분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첨부(사망진단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등) ※ 이외 문의사항은 수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42-821-5421, mathoffice@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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